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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대] [아신대 의혹⑨] ㈜종로건축의 재단법인 가처분결정 취소 결정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1-10-19 14:46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1.10.13.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이 ㈜종로건축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의 사건에 대하여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처분 취소 기각’이라 함은 기존에 채권자인 ㈜ 종로건축이 채무자인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던 원결정을 취소하고 동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다.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문을 추정해 보기로 한다.

주 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1카합5033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7. 2.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지는 아신대 의혹④(http://cdntv.co.kr/bbs/board.php?bo_table=11&wr_id=114) 재)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과 주)종로건축, 법적공방 시작의 기사에서 “만약에, 종로건축에게 이 사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하려는 자들이 위와같은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필수 조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동 계약을 취소하는 조건은 되겠지만, 동 계약의 유지와 존속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벌인다면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라고 소송의 향배를 전망해 본 사실이 있다. 

재단법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위약에 따른 본안소송과는 상관없이, 인용 받았던 가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상당한 진통을 ㈜종로건축이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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