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다교정, 11월 7일 서초역서 제2차 국민대회 연다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 부모 교육선택권 보장 촉구
본문
미인가 국제교육시설 학생 2만6000명 학습권 보호·대안교육기관 규제 개선 요구
학교가 문을 닫으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가운데, 부모의 교육선택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둘러싼 논쟁이 거리로 이어진다.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대표 이태희, 이하 다교정)는 오는 11월 7일 오후 1시 서울 서초역 8번 출구 일대에서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제2차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를 구호로 내걸고 부모의 자녀 교육선택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률 및 행정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교정이 주최하고 한다연, 자녀교육권부모연합(페이서), 케일럽포럼이 공동주최하며 리바이벌코리아가 주관한다.
교육시설 폐쇄되면 학생들은 어디로 가나
이번 대회의 핵심 쟁점은 미인가·미등록 국제교육시설에 대한 규제와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문제다.
다교정이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미인가 국제교육시설은 약 130곳, 재학생은 2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통계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7일 공개된 것으로 소개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는 235가구 중 82.6%가 교육시설 폐쇄 시 국내에서 대체 교육기관을 찾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해외 유학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도 40%에 달했다. 다만 해당 조사가 전체 학부모의 인식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교정은 교육시설에 법적 문제가 있더라도 즉각적인 폐쇄나 형사고발에 앞서 학생들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관별 소명과 시정 기회를 보장하고, 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충분한 전환기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의 자율성과 국가의 관리 책임 사이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제한과 관련 법률 개정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어를 주된 교육 언어로 사용하는 시설 등을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교정은 이러한 규정이 국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제도권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통념 등을 기준으로 교육기관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철학과 가치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교육기관의 자율성 보장이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 책임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교정은 지난 10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국민대회를 통해 교육선택권 보장, 형사고발 재검토, 국제교육시설 등록 제한 개선, 학생 학습권 보호대책 마련, 교육당국과 학부모 간 협의체 구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결국 쟁점은 국가가 교육기관을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있다.
11월 7일 서초역에 모이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국회와 교육당국의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