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인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소중하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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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2일 동해안에서는 NLL(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어선이 있었다. 이 배에는 두 명의 어부가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대한민국에 귀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 당국자들은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만에 그들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송하였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2022년 7월 6일 국가정보원은 전 국가정보원장과 임직원을, 합동 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로 국가정보원법 직권남용죄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달 12일에 통일부는 당시의 강제 북송 사진을 공개하고, 또 같은 날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 국가안보실장, 전 국가정보원장, 전 통일부장관,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전 국가안보실 1차장, 2차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범인 도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2025년 2월 19일, 피고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적용할 법률이나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강제로 북송된 어부들은 그 당시 약 50일의 고문을 당한 후에, 참수형으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의 요구대로 그들이 북송될 경우, 참혹한 최후를 맞을 것을 모를리가 없는 정보•안보 당국이 강제로 북송한 것은, 그들의 인권을 외면한 결과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곧 2심(서울고등법원: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판사)의 결정이 내려질텐데, 시민 단체들은 ‘강제 북송 탈북어민 2인의 억울한 죽음 앞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달라’고 15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는 강제북송탈북어민정의실현시민연합, 사단법인북한인권, 북한정의연대,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북한이탈주민중앙회, 우크라이나북한군포로구출국민운동 외에 3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시민 단체의 주장은, ‘당시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스스로가 대법관이라도 된 듯, 사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틀 만에 이들을 유죄로 단정하였고, 단 5일 만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 심지어 국민 모르게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언론의 취재로 세상에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성토하였다.
또 이에 사법부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롭게 재판해 달라고 촉구하였다. 당연한 주장이다. 지나치게 친북적인 정권이 저지른 직권남용이며, 인권을 무시한 결과이다. 진보정권은 천부적 인권은 상대적으로 등한히 하면서, 선택적, 후천적, 비정상적 인권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하여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요구한다. 유권무죄(有權無罪)가 되지 않고, 무권유죄(無權有罪)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인권도 만인이 공평하게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사법부가 현명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